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5-9조(교육방법)
① 등록교육, 투자자 보호 교육, 보수교육, 전문성 강화 교육, 특별자산펀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용전문인력 교육 중 부동산교육 및 사회기반시설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일반사모집합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③ 교육 이수 기준은 집합교육일 경우 출석률 80% 이상으로 하고, 온라인 교육일 경우 진도율 100%로 한다.
④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 실시시간, 이수요건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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