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5-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협회 및 판매교육기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기관을 포함한다)은 등록교육, 보수교육 및 투자자 보호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온라인 교육의 경우 진도율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내역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부동산교육, 사회기반시설교육 및 일반사모집합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 이수증 발급내역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③ 판매교육기관은 제1항의 사항을 매 교육과정 종료 후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제5-6조에 따른 특별자산펀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 내역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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