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5-16조(자체교육방법)
①
자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교육은 최소 5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집합교육 : 80%이상의 출석률
2.
온라인교육 : 100%의 진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