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3년 01 월 27일)

제5-17조(자체교육이수자 관리)
① 자체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온라인 교육의 경우 진도율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내역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자체교육기관은 제1항의 사항을 매 교육과정 종료 후 5영업일 이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자체교육기관의 교육실시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자체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교육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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