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 제정 : 2023년 03 월 13일)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공모 펀드로서 증권의 대차거래가 가능 한 펀드에 적용한다. 단, 사모펀드도 자율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대차거래의 대상은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