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 제정 : 2023년 03 월 13일)
제3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회사는 대차거래를 실시함에 있어 자본시장법령, 금융투자업규정,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