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 제정 : 2023년 03 월 13일)

제4조(대차거래의 목적)
회사는 펀드의 수익 증가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차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의 투자목적과 투자전략 수행을 우선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대차거래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대차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취 등 펀드 수익률 증진
2.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등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함으로써 ETF 매매 편의성 증대(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 등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
3. 그밖에 펀드의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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