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임직원의 착오에 의한 대차거래 또는 임의적 인 대차거래 등을 방지하고, 제반 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 조건(종목, 수량, 요율 등)의 확정, 거래 체결 및 신탁업자를 통한 실물 인수도 등 대차거래 업무 프로세스별로 적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대차거래의 거래상대방 자격요건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③ | 회사는 안정적인 대차거래 관리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및 한국증권금융 등 대차거래 중개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차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