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대차거래에 대한 대가가 공정하고 합리 적으로 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수익을 편취하거나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을 도모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대차거래의 목적과 유형, 대차기간 등에 따라 대차거래 요율을 책정하는 원칙 및 요율 수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③ | 회사는 제4조제2호의 목적에 따른 유동성공급자와의 계약서 등에 합리적인 대차수수료 기준 등을 포함하고, 시장조성 목적의 대차거래가 참여자들에게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시장 요율 수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펀드 투자자 이익을 위해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기존 대차거래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
| ⑤ | 적정한 시장 요율 수준 파악을 위하여 외부 대차시장 정보제공업자 등을 활용하여 종목별 대차거래 내역 및 요율을 참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