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 제정 : 2023년 03 월 13일)

제7조(대차거래의 한도 등)
① 회사는 대차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증권의 대여는 펀드가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2. 증권의 차입은 펀드 자산총액의 20%
② 회사는 펀드 내 증권 수량의 변동 및 증권 가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대차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차거래 대상 증권을 매매할 때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해당 증권의 리콜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요청하여 거래상대방이 증권을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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