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23년 04 월 13일)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9조제4항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금소법 제18조 제1항
※ 회사참고사항 2-1


▶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지칭
①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② 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③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 (조건부 자본증권)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④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
⑤ 파생형 집합투자증권(레버리지·인버스 ETF 포함) 다만, 금소법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인덱스 펀드는 제외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⑥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
⑦ 위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
금소법 감독규정 11조(적정성원칙)
① 영 제12조제1항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법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이나 같은 법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나. 기초자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다. 연동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라.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과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될 것
2.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ㆍ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의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가. 제1호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은 제외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라.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금투업규정 제4-21조)가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되어 금소법 시행이후 적정성 원칙이 적용됨을 유의
가.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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