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23년 04 월 13일)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참고1]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회사참고사항 6-1

▶ 임직원 등이 금소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적합성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녹취 등으로 받는 행위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함

☞ 금소법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 제5호

[위반사례 예시]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도록 하였음에도 적합성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투자권유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갖춰놓는 행위

▶ 일임·금전신탁계약의 경우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춤성 계약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위반 소지 <22.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에 대한 특칙 참조>

☞ (참고) 금융투자업규정§4-77제5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 금전신탁계약 중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함)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 (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
□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 일임ㆍ(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위 [유의사항] 등은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색깔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여야 함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법 제124조제1항
5) 4)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 제124조제3항 및 제4항
6)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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