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23년 04 월 13일)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법시행령 제186조의2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참고사항 12-1

▶ 회사는 [참고6]을 참조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의 적합성 기준을 [별표▼]로 정하여야 함
-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위험회피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나 장내파생상품과는 별도로 적합성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6]의 주요 내용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

인

만 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 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예시는 "회사참고사항 16-1"을 참조할 것

* ‘경고'위험도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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