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23년 04 월 13일)

15.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ㆍ세제 등 제도의 차이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회사참고사항 15-1

▶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환위험 헤지를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의 절차를 따름
▶ 외화로 투자되는 투자성 상품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위험등급에 적절히 반영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함. 다만, 외화 자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외화 자금 운용을 위해 외화MMF를 매수하는 등 환전에 따른 별도의 손익 발생 우려(환율변동 위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라.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회사참고사항 15-2

▶ 신탁업자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에 대한 위험도 분류시, 환위험을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별도 고려하여야 함
마. 마.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15의2.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나. 상각ㆍ전환의 사유 및 효과
다.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라.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마.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바. 사채의 순위
※ 회사참고사항 15의2-1

▶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해 설명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조건부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기공일-00605, ‘15.8.5)"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상품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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