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23년 04 월 13일)

20.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회사참고사항 20-1

▶ "로보어드바이저"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ㆍ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의미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사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가. 1)의 각 호의 사항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법 제97조, 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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