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23년 04 월 13일)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금소법 제17조 제2항
※ 회사참고사항 22-2


▶ 회사는 [참고1]의 (예시3)을 참조하여 투자일임·금전신탁관련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호]의 형식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일반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를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와 투자일임·금전신탁관련 투자자정보확인서의 질문이 다를 경우 각각 별도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사용하여야 함
▶ 투자자유형을 점수화 방식으로 판단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정보의 항목별 배점기준 및 배점결과에 따른 투자자 유형 분류 기준을 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상담보고서 방식을 택할 경우 질문은 서술형도 가능)
▶ 법인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이상 금소법 제17조 제2항),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이상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에 상응하는 질문을 회사가 법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단,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의 운용계획, 투자예정기간 등을 우선 고려하여 투자자유형 분류 가능
▶ 해당 질문 및 투자자유형 분류의 정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투자자가 특정 유형에 편중되어 분포되거나 고위험 투자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질문 및 배점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필요)
▶ 회사가 투자자 유형별 분류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단, 5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야 함)

(예시)
공격투자형
위험선호형
1단계
고위험




저위험
1단계
공격투자형
2단계
주식선호형
적극투자형
적극형
2단계
3단계
주식펀드선호형
위험·수익중립형
성장형
3단계
4단계
고수익채권형
5단계
혼합투자형
안정추구형
안정성장형
4단계
6단계
안정투자선호형
안정형
위험회피형
5단계
7단계
이자소득형


▶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질문 중 투자예정기간을 별도로 고려하여 일정기간[(예: 1년 이상] 투자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주식 및 이와 유사한 위험등급 이상의 상품운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투자자 유형 분류 (예시:5단계인 경우) >
구 분
위험 감내도 (투자기간 등)
단기
단중기
중기
중장기
장기
투
자
자
유형
(고위험)

⇕

(저위험)
위험-수익중립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위험-수익중립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안정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위험수익중립형
위험수익중립형
안정형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위험수익중립형

*투자기간은 위 예시의 5단계 외에 3단계(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투자자유형은 반드시 5단계 이상이 되어야 함.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 제2항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2-3

▶ 자산배분유형군은 "동일자산간(예:주식)" 또는 "이종자산간(예:주식-채권)"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주식으로만 구성된 자산배분유형군도 가능하지만,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이 있어야 하며, 세부자산배분유형간 변동성이나 종목의 특성, 분산투자 효과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함
▶ 다만, 투자자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1:1로만 운영하는 경우(특정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 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지 않는 경우)는 자산배분유형군이나 세부자산배분유형을 마련하지 않아도 됨.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게 운용해야 함. (참고: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4호 및 제5호, 제4-93조제21호 및 제26호)
4) 회사는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2-4


▶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의 계약체결은 금융투자업규정 위반 소지가 있음에 유의 (부적합 확인서 불가)
☞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 점수화방식을 선택할 경우 배점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해당 투자자유형별로 해당되는 세부자산배분유형을 권유

▶ 소극적 맞춤성요건*과 적극적 맞춤성 요건**이 상충하는 경우

*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 요건 반영
** 투자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그에 적합하게 운용

- 소극적 맞춤성 요건을 반영하되, 적극적 맞춤성 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로 한정*

* 투자자가 특정 종목ㆍ섹터 등을 지정하여 편입ㆍ운용토록 요청하더라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ㅇ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소극적 맞춤성 요건을 우선 반영하여 자기의 투자 유형을 직접 선택토록 할 수 있음

< 투자자유형과 세부자산배분유형 (예시) >
투자자 유형

자산배분 유형
고위험선호 저위험선호
유형군1
(주식)
주식 1
주식 3
-
주식 2
주식 4
유형군2
(채권)
투기등급회사채,
주식관련사채(BW 등)

초우량 회사채, 국채
유형군3
(펀드)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형 펀드, 변동성이 큰 펀드

국공채형 펀드, 변동성이 작은 펀드, MMF
유형군4
(이종자산)
주식, 파생상품,
투기등급회사채, 주식관련사채, 주식워런트,
원금비보존형ELS
(DLS), ELW, 이머징국가채권, 외화 주식

국채, MMF,
원금보존형 ELS

* 회사채는 채권의 위험도(ex. 보증유무, 신용등급, 후순위채권 여부 등)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세부자산배분유형 분류


주식
채권
펀드
기타
국내
해외
국내
해외
- 가치주
- 성장주
- 섹터주
- 대형/중소형주
- 코스닥주
- 선진국
- 이머징마켓
- 섹터 및 특정 지역 관련 주
- 국공채
- 회사채
- 하이일드채
- 후순위채
- 주식관련사채
- 국공채
- 회사채
- 하이일드채
- 후순위채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MMF
- 재간접펀드
- 해외(선진/이머징)
- 구조화 상품
(원금보장/비보장)
- 대체투자 등
(금, 원자재, 리츠 등)

* 주식의 경우 세부자산배분유형간 분류를 종목이나 발행기업 자본금 규모 등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고, 채권의 경우도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할 수도 있으며, 펀드의 경우 변동성 등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할 수도 있음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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