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23년 04 월 13일)

23.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회사참고사항 23-1

▶ 설명의무의 이행은 "14. 설명의무"에서 정한 양식 등을 활용하여 설명서 교부 및 설명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 로보어드바이저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상품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지 않는 상품 보다 더 나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
1)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3-2

▶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참고7]의 예시를 참조하여 설명
3)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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