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하 ‘AAA등급 시중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한다.
2. "시중은행"이란 「은행법」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은행,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은행(이하 ‘특수은행'이라 한다)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초수익률"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4. "기초자료제출기관"(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으로서, 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조 제9호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협회가 제8조에 따라 선정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5. "관리위원회"란 법 제6조제1항 및 협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9조의5에 따라 설치되고 정관 제49조의6에 따라 구성된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6. "사용기관"이란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중요지표사용기관으로서 CD수익률을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7. "CD수익률 설명서"란 법 제5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로서 사용기관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이하 ‘일반투자자'라 한다)를 상대로 CD수익률과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설명하는 CD수익률에 관한 설명서를 말한다.
8. "산출업무"란 CD수익률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하고 이를 공시하는 업무 및 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
가.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정
나. 산정된 CD수익률을 제13조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검증한 후 확정
9. "제출업무"란 협회에 기초수익률을 제출하는 업무 및 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그 밖에 협회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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