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하 ‘AAA등급 시중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한다. |
| 2. | "시중은행"이란 「은행법」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은행,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은행(이하 ‘특수은행'이라 한다)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3. | "기초수익률"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
| 4. | "기초자료제출기관"(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으로서, 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조 제9호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협회가 제8조에 따라 선정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
| 5. | "관리위원회"란 법 제6조제1항 및 협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9조의5에 따라 설치되고 정관 제49조의6에 따라 구성된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
| 6. | "사용기관"이란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중요지표사용기관으로서 CD수익률을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 7. | "CD수익률 설명서"란 법 제5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로서 사용기관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이하 ‘일반투자자'라 한다)를 상대로 CD수익률과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설명하는 CD수익률에 관한 설명서를 말한다. |
| 8. | "산출업무"란 CD수익률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하고 이를 공시하는 업무 및 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 |
| 가. |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정 |
| 나. | 산정된 CD수익률을 제13조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검증한 후 확정 |
| 9. | "제출업무"란 협회에 기초수익률을 제출하는 업무 및 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 |
| ② |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그 밖에 협회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