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이하 ‘CD매매등 업무'라 한다)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이어야 한다. |
| ② | 협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개사를 제출기관으로 선정하며, CD거래실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래일수가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우선순위가 된다. 다만,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상위 10개사의 차순위 금융투자회사를 제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 ③ | 제2항의 CD거래실적은 CD거래량(제9조의 적격거래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한다)으로 하고, CD거래실적의 집계기간은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제출기관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1년 전까지로 한다. |
| ④ | 제2항에 따라 제출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투자회사는 제52조제2항의 제출업무 계약에 따른 제출업무 시작일로부터 1년간(이하 ‘기초수익률 제출기간'이라 한다) 협회에 기초수익률을 제출하여야 한다. |
| ⑤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명 및 기초수익률 제출기간 등 최종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 ⑥ | 협회는 제출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출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와 제출업무 계약을 해지하고, 차순위 금융투자회사를 제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정된 금융투자회사의 기초수익률 제출기간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존 제출기관들의 기초수익률 제출기간과 같은 날 종료된다. |
| 1. | 영업정지, CD매매등 업무의 예기치 못한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기초수익률 제출이 곤란한 경우 |
| 2. | CD의 발행 및 유통시장(이하 ‘CD시장'이라 한다)의 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하는 경우 |
| 3. | 기초수익률 제출 누락 횟수가 기초수익률 제출기간 동안 3회 이상인 경우 |
| 4. |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제출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⑦ | 협회는 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제출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한다. |
| ⑧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제출기관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