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기초수익률을 산출 및 제출하여야 한다. |
| 1. | 제9조의 적격거래를 활용하여 <별표> "기초수익률 산정방식"에 따라 매 영업일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을 산정한다. |
| 2. | 제1호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산정(이하 ‘전문가적 판단'이라 한다)한다. |
| 3. |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초수익률을 확정하여 매 영업일 16시15분까지 협회에 제출한다. |
| < 기초수익률 산정방식(요약) > | ||
| 제1호 | Lv1 |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를 참고하여 산출 |
| Lv2 | 인접 발행·유통거래를 참고하여 산출 | |
| 제2호 | Lv3 | 전문가적 판단 |
| ② | 제출기관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근거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제출기관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기초수익률 산정을 위한 기준(이하 ‘전문가적 판단 산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 제출기관은 전문가적 판단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