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10조(기초수익률의 산출 및 제출)
①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기초수익률을 산출 및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적격거래를 활용하여 <별표> "기초수익률 산정방식"에 따라 매 영업일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을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산정(이하 ‘전문가적 판단'이라 한다)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초수익률을 확정하여 매 영업일 16시15분까지 협회에 제출한다.
< 기초수익률 산정방식(요약) >
제1호
Lv1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를 참고하여 산출
Lv2
인접 발행·유통거래를 참고하여 산출
제2호
Lv3
전문가적 판단
② 제출기관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근거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기관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기초수익률 산정을 위한 기준(이하 ‘전문가적 판단 산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출기관은 전문가적 판단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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