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제출기관으로부터 기초수익률을 수집한다.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기초수익률을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검증한다. |
| ③ | 협회는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기초수익률의 왜곡ㆍ조작 또는 오류 등(이하 ‘오류등'이라 한다)이 의심되는 경우 제출기관에 기초수익률의 오류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출기관은 협회와 협의하여 공시시간 전 또는 협회와 협의한 시한까지 그 검증 결과를 통보하고 기초수익률을 재제출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초수익률의 수집ㆍ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