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CD수익률 산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수집ㆍ검증한다. |
| 1. | 제출기관으로부터의 기초수익률 수집 |
| 2. |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검증 |
| ② | 제10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출기관은 오류등 검증으로 인하여 기초수익률을 해당 영업일 16시15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협의하여 공시시간 전 또는 협회와 협의한 시한까지 그 제출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③ | 제출기관은 기초수익률을 제출한 이후라 할지라도 CD수익률의 공시 전에 그 기초수익률의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협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관은 해당 오류등을 수정한 기초수익률을 협회와 협의하여 공시시간 전 또는 협회와 협의한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