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14조(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여 CD수익률이 정상적으로 산출ㆍ공시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이하 ‘예외상황'이라 한다) 해당 사실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1.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파업, 테러 등 긴급사태
2. 산출업무 관련 시스템의 오류 또는 전산장애, 외부로부터의 전산 침해 등
3. CD시장의 유동성 부족상황 지속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CD수익률 결정이 연속 3영업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
4. 그 밖에 협회가 제11조에 따른 산출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상황
② 협회는 예외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출하여 공시한다.
1. 제출기관이 기초수익률 제출 가능한 경우 :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제출기관과 기초수익률 산출·제출 방법 및 시한 협의
나. 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제출
다. CD수익률 산출
라. CD수익률 공시
2. 제출기관이 기초수익률 제출 불가능한 경우 : 협회는 다음 각 목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CD수익률을 산출 및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가. 직전 영업일 CD수익률에 시장상황의 변동을 감안하여 조정한 수익률
나. 특수은행이 발행한 CD의 수익률에 일정 스프레드를 감안하여 조정한 수익률
다. 은행채 등 관련 채권의 수익률에 일정 스프레드를 감안하여 조정한 수익률
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하는 KOFR에 일정 스프레드를 감안하여 조정한 수익률
마.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감안하여 조정한 수익률
바. 그 밖에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수익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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