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제15조에 따라 CD수익률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CD수익률을 수정할 수 없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
| 1. | 이미 공시한 CD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는 경우의 CD수익률 수치 간 차이가 백분의 3퍼센트 포인트(0.03% point)를 초과하는 경우 |
| 2. | 제15조에 따라 공시한 당일의 17시30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③ | 제2항에 따라 수정 공시를 하는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 1. | 수정 공시의 내용 및 사유 |
| 2. | 수정 공시시기 |
| 3. |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④ | 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 1. | 오류등의 발견 또는 제출기관으로부터의 해당 발생 사실의 접수 |
| 2. |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 3. | CD수익률 재산정ㆍ확정 및 수정 공시 |
| ⑤ |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수정 공시를 한 경우 관리위원회에 해당 수정 공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 ⑥ | 협회는 수정 공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 1. | 협회가 제2항에 따라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한 경우 |
| 2. |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