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 1. | 오류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치 |
| 가. | 오류등(왜곡ㆍ조작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여된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
| 나. | 오류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의 산출 |
| 다. | 나목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수정 공시(해당 오류등이 정정되기 전의 CD수익률이 제15조에 따라 이미 공시된 경우로서 제16조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라. | 가목 및 다목 사항의 관리위원회 보고 |
| 마. | 오류등이 중대하다고 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그 오류등의 금융위원회 보고 |
| 2. | 오류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치 |
| 가. |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오류등의 신속한 정정 및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구 |
| 나. | 오류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의 산출 |
| 다. | 나목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수정 공시(해당 오류등이 정정되기 전의 CD수익률이 제15조에 따라 이미 공시된 경우로서 제16조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라. | 다목 사항의 관리위원회 보고 |
| 마. | 오류등이 중대하다고 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그 오류등의 금융위원회 보고 |
| ② | 협회는 오류등에 대한 제1항의 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CD수익률의 산출 및 제12조에 따른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이 원활하게 수행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 ③ |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이 완료된 경우로서 해당 오류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업무 과정의 구조적·전반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
| 1. | 산출업무,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등에 대한 산출업무규정 및 관계 법규 준수 여부 |
| 2. | 산출 방법·절차 등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
| 3. | 산출·공시 관련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
| 4. | 그 밖에 오류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④ |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 그 점검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리위원회의 시정ㆍ개선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