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CD수익률의 산출 방법·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
| 1. |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2. |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해당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3. |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결과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4. |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출업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 1. |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ㆍ의결 |
| 2. | 법 제6조제6항 후단에 따라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사항 공시. 이 경우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일이상 공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 3. |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사항에 대해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
| 4. |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ㆍ의결 |
| 5. | 제4호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신청 및 해당 절차 지원 |
| 6. | 산출업무규정 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변경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