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19조(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①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산출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1. 기 발생한 예외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2. 급격한 시장교란 발생 등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CD수익률의 타당성ㆍ신뢰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 또는 CD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가 지속되는 경우
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경우
3. 그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유
② 협회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ㆍ의결
2.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산출업무 중단 사항 공시
3. 산출업무 중단에 대해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4.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ㆍ의결
5. 제4호에 따라 의결된 사항의 금융위원회 신고.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6.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의 이행
③ 협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해당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2. 해당 산출업무 중단 기간
3. 그 밖에 산출업무 중단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따라 CD수익률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협회는 홈페이지에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거래지표 및 산출업무 중단사실 등을 안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교란 발생으로 CD수익률의 타당성ㆍ신뢰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CD수익률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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