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28조(비상사태 및 영향 등)
①
제22조제6호에 따른 비상사태에 관한 기재사항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같다.
②
제22조제6호에 따른 관련 금융 계약에의 영향에 관한 기재사항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사용기관과 고객 간 협의된 대체금리를 CD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