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제18조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공시된 CD수익률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사항 확인 |
| 2. | 제1호에 따라 확인한 공시 사항을 반영한 CD수익률 설명서 수정안 마련 |
| 3. |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시된 산출업무규정 개정 내역 확인 및 제2호의 수정안에 반영 |
| 4. | 사용기관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 담당조직의 장의 심의를 거쳐 CD수익률 설명서 수정안 확정 |
| 5. | CD수익률이 사용되는 금융 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CD수익률 설명서 변경사항 공지·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