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31조(CD수익률 설명서의 변경 절차)
사용기관은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CD수익률 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공시된 CD수익률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사항 확인
2. 제1호에 따라 확인한 공시 사항을 반영한 CD수익률 설명서 수정안 마련
3.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시된 산출업무규정 개정 내역 확인 및 제2호의 수정안에 반영
4. 사용기관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 담당조직의 장의 심의를 거쳐 CD수익률 설명서 수정안 확정
5. CD수익률이 사용되는 금융 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CD수익률 설명서 변경사항 공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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