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 및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
| 1. | 관리위원회 |
| 2. | 지표관리사무국(관리위원회 사무 지원 및 산출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이 경우 수행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전담조직으로 구성한다. |
| 가. | 지표관리부분(산출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 나. | 내부통제부분(산출업무와 관련한 이해상충관리 및 제반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 ② | 협회는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각 조직별 업무 분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직의 구성, 역할 및 업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
| ③ | 사무국장은 산출업무와 내부통제업무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사무국 소속 직원의 전보ㆍ보임(선임ㆍ해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