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36조(관리위원회의 업무)
관리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업무를 관장한다.
1. 산출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기초수익률의 수집, CD수익률의 산출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사항
3.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4. 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점검 결과 공시 및 산출업무규정 위반 시 조치
5. 산출업무의 중단 여부 결정
6.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전반의 적정성
7. 감독규정 제9조제2호에 따른 제출기관의 관리ㆍ감독
8. 그 밖에 CD수익률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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