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 1. | 제36조 각 호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업무의 총괄 |
| 2. | 산출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조직 체계의 수립 및 관리 |
| 3. | 그 밖에 관리위원회 지원 및 산출업무 수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② | 사무국은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8조 및 제39조의 업무 이외에 협회 회원의 업무지원 및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업무(이하 ‘회원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제38조 및 제39조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