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관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 2. | 산출업무 관련 이해상충 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 |
| 3. | 산출업무규정 또는 관계법규 등 위반행위(이하 ‘위법·부당행위'라 한다) 방지 등에 관한 업무 |
| 4. | 전산자료 보안 조치에 관한 업무 |
| 5. | 내부고발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 6. | 산출업무규정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
| 7. | 산출업무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
| 8. |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 사항 공시에 관한 업무 |
| 9. | 제출기관의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ㆍ검사 및 조치 등에 관한 업무 |
| 10. | 내부통제장치의 점검에 관한 업무 |
| 11. | 산출업무 위탁과 수탁자 점검 등에 관한 업무 |
| 12.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