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39조(내부통제부분의 업무)
내부통제부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관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산출업무 관련 이해상충 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
3. 산출업무규정 또는 관계법규 등 위반행위(이하 ‘위법·부당행위'라 한다) 방지 등에 관한 업무
4. 전산자료 보안 조치에 관한 업무
5. 내부고발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6. 산출업무규정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7. 산출업무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8.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 사항 공시에 관한 업무
9. 제출기관의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ㆍ검사 및 조치 등에 관한 업무
10. 내부통제장치의 점검에 관한 업무
11. 산출업무 위탁과 수탁자 점검 등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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