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이해상충 상황에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부분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CD수익률 산출ㆍ공시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부분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 1. | 산출업무와 회원업무 간에 이해상충이 있거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
| 2. | 산출업무 담당 임직원이 CD수익률을 기초로 한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이하 ‘CD연계상품'이라 한다)을 보유 또는 체결한 경우 |
| 3. | 그 밖에 산출업무 담당 임직원이 산출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상의 이익을 얻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③ |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 | 이해상충 상황의 단기적 해소가 가능한 경우 : 이해상충 상황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관련 임직원이 산출업무를 수행토록 안내 |
| 2. | 이해상충 상황의 단기적 해소가 어려운 경우 : 이해상충 상황이 상당한 수준으로 해소될 때까지 관련 임직원을 산출업무에서 일시 배제 |
| ④ | 협회는 이해상충관리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 |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시 |
| 2. | 사무국 조직 구성원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이해상충 관련 자가진단을 수행한 후 해당 구성원의 이해상충 상황 여부 등을 점검 및 분석 |
| 3. | 사무국 조직 구성원에 대하여 이해상충 상황 방지를 위한 제43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관련 조치사항 안내 |
| 4. | 임직원에 대한 이해상충관리 관련 교육 및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