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42조(이해상충관리 및 예방의 방법 등)
① 임직원은 이해상충 상황에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부분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CD수익률 산출ㆍ공시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부분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산출업무와 회원업무 간에 이해상충이 있거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2. 산출업무 담당 임직원이 CD수익률을 기초로 한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이하 ‘CD연계상품'이라 한다)을 보유 또는 체결한 경우
3. 그 밖에 산출업무 담당 임직원이 산출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상의 이익을 얻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 상황의 단기적 해소가 가능한 경우 : 이해상충 상황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관련 임직원이 산출업무를 수행토록 안내
2. 이해상충 상황의 단기적 해소가 어려운 경우 : 이해상충 상황이 상당한 수준으로 해소될 때까지 관련 임직원을 산출업무에서 일시 배제
④ 협회는 이해상충관리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시
2. 사무국 조직 구성원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이해상충 관련 자가진단을 수행한 후 해당 구성원의 이해상충 상황 여부 등을 점검 및 분석
3. 사무국 조직 구성원에 대하여 이해상충 상황 방지를 위한 제43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관련 조치사항 안내
4. 임직원에 대한 이해상충관리 관련 교육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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