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임직원의 업무수행 공정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예방 등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 관계법규에 따른 내부통제 방안의 입안 및 관리 |
| 2. | 임직원의 관계법규 준수 실태 점검 및 시정조치 |
| 3. | 관리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규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
| 4. | 내부통제업무와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
| 5. |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교육 및 자문 |
| 6. | 내부통제장치 관련 기록의 유지·관리 |
| 7. | 그 밖에 내부통제체제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 |
| ③ | 제2항 6호에 따른 내부통제장치 관련 기록은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내부통제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2.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3. |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자문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