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ㆍ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는 산출업무 관련 이해상충, 직무윤리, 사고사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② | 협회는 관계법규 및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③ | 협회는 임직원이 산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임직원 윤리강령」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