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내부통제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 1. |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
| 2. |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
| ② |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점검 결과 산출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항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내부통제 관련 중요사항, 관련 정책, 규정 또는 지침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무국장은 해당 사항을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정관 제49조의6제3항에 따라 호선된 자로서, 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를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
| ④ |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안건을 부의한 경우 관리위원회는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운영지침」(정관 제49조의8제4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을 말한다)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심의ㆍ의결된 내용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