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47조(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부분의 장 :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무국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내부통제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후 해당 구성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ㆍ분석
나.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이 규정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
2. 감사담당부서장 : 산출업무 및 내부통제업무,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회원업무 관련 감사
②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이 경우 관리위원회에의 부의 등 절차에 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나. 해당 임직원의 소속 부서장 및 인사담당부서장에게 그 위반 사항 통지
③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부분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조치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임직원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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