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 1. | 내부통제부분의 장 : 다음 각 목의 업무 |
| 가. | 사무국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내부통제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후 해당 구성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ㆍ분석 |
| 나. |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이 규정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 |
| 2. | 감사담당부서장 : 산출업무 및 내부통제업무,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회원업무 관련 감사 |
| ② | 내부통제부분의 장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 1. | 해당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이 경우 관리위원회에의 부의 등 절차에 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2.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
| 가. | 해당 임직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 나. | 해당 임직원의 소속 부서장 및 인사담당부서장에게 그 위반 사항 통지 |
| ③ |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부분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조치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임직원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