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CD수익률의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하 ‘부정행위등'이라 한다)으로 산출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1. | 사무국장 |
| 2. | 내부통제부분의 장 |
| ②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부정행위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1. | 부정행위등을 사용하여 산출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직원 |
| 2. | 부정행위등의 내용 |
| 3. | 신고의 취지와 이유 |
| ③ |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 1.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확인 |
| 2. |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
| 3. | 제2호의 조사 결과 내부통제장치의 개선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 이 경우 관리위원회에의 부의 등 절차에 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4. |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
| 5. | 제4호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해당 기관에 통보, 금융위원회에 보고, 외부수사기관 의뢰 |
| ④ |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등을 신고한 임직원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
|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정행위등의 범위, 신고서의 제출 및 이에 따른 처리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