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49조(오류등 관련 기초수익률 검증 방법)
① 협회는 기초수익률의 오류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 검증을 하여야 한다.
1. CD거래 내역 확인
2.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의 확인
3. 다른 제출기관들이 당일 제출한 기초수익률과 비교
4. 당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제출기관이 직전 영업일에 제출한 기초수익률과 비교
5. 제출기관의 전문가적 판단 제출 근거 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진행한 결과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대하여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치
가. 제출기관에 대하여 기초수익률 검증 및 해당 검증 결과 제출 요청
나. 제출기관에 대하여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청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 기초수익률을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후 검증의 절차와 방법은 제1항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되, 기초수익률 재제출은 요청하지 않는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
2. 제출기관이 기초수익률을 제출한 후 해당 기초수익률에 대하여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로서 협회에 해당 사실을 통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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