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기초수익률의 오류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 검증을 하여야 한다. |
| 1. | CD거래 내역 확인 |
| 2. |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의 확인 |
| 3. | 다른 제출기관들이 당일 제출한 기초수익률과 비교 |
| 4. | 당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제출기관이 직전 영업일에 제출한 기초수익률과 비교 |
| 5. | 제출기관의 전문가적 판단 제출 근거 확인 |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진행한 결과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대하여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치 |
| 가. | 제출기관에 대하여 기초수익률 검증 및 해당 검증 결과 제출 요청 |
| 나. | 제출기관에 대하여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청 |
| ②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 기초수익률을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후 검증의 절차와 방법은 제1항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되, 기초수익률 재제출은 요청하지 않는다. |
| 1. |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 |
| 2. | 제출기관이 기초수익률을 제출한 후 해당 기초수익률에 대하여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로서 협회에 해당 사실을 통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