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6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제출기관 및 사용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 1.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변경 필요성, 변경 내용(변경 전·후의 비교표를 포함한다) 및 절차 |
| 2. | CD수익률 산출 방법 변경에 관한 공시, 의견 수렴 기간 및 방법·절차 |
| 3. | 그 밖에 공시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
| ③ | 제출기관 및 사용기관 등으로부터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의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협회는 해당 기관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