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52조(제출기관의 요건 등)
①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CD매매 또는 중개 등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일 것
2.
제출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투자회사 중에서 제8조에 따라 제출기관을 선정하고 해당기관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출업무 계약을 체결·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