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출기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CD수익률 산출에 이용된 기초수익률 및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기초수익률자료등'이라 한다)를 기록하고 자료가 기록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 1. | CD수익률 산출과 관련된 제출기관의 비상계획 |
| 2. | 기초수익률 제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
| 가. | 기초수익률의 제출 방법ㆍ절차에 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기록한 자료 |
| 나. |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 및 그 근거자료 |
| 다. |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교육, 역할, 교육·연수 및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 라. | 전문가적 판단, 그 밖에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출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② | 제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초수익률자료등을 보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 1. | 기초수익률자료등을 저장하거나 저장된 기초수익률자료등을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을 구비하고 있을 것 |
| 2. | 데이터베이스(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정보보존 장치를 사용할 것 |
| 3. |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기초수익률자료등의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를 마련할 것.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기초수익률자료등의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수익률자료등의 보존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