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54조(기초수익률의 제출 절차 등)
①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협회에 기초수익률을 제출한다.
1. 매 영업일 CD거래 내역 확인
2. 적격거래 요건 해당 여부 등 확인
3.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초수익률을 산출하여 해당 영업일 16시15분까지 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② 제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완료한 기초수익률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회와 협의하여 공시시간 전 또는 협회와 협의한 시각까지 수정한 기초수익률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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