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출기관은 원활하고 적절한 기초수익률 제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 CD시장의 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2. | 제출업무에 관한 연수ㆍ교육을 받은 자 |
| 3. | 그 밖에 제출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준하는 자 |
| ② | 제1항에 따라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제출업무 담당자'라 한다)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 | 제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이하 ‘제출 실무자'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사항 |
| 가. | 당일 CD거래 내역 확인 |
| 나. | 기초수익률 산출 |
| 다. | 기초수익률 제출 및 필요시 해당 기초수익률의 변경·재제출 |
| 2. | 제출 실무자의 책임자(이하 ‘제출 책임자'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사항 |
| 가. | 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감독 |
| 나. | 제출 실무자가 산출한 기초수익률의 적정성 확인 |
| 다. | 기초수익률 제출 승인 또는 제출 실무자가 재제출 신청시 해당 신청에 대한 승인 |
| ③ |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제출업무에 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 및 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 | 제출업무와 관련한 제도 및 제반 관계법규의 주요 내용 |
| 2. | 제출업무 관련 제출기관 내부 정책 및 절차 |
| 3. | 제출 실무자 및 제출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
| ④ |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출업무 담당자가 협회에서 실시하는 제출업무에 관한 교육ㆍ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ㆍ연수로 제3항의 교육 및 연수를 갈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