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제정 : 2022년 12 월 09일)

제56조(제출업무 관련 내부지침)
①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내부지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출업무 담당자의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제출업무 담당조직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조직간의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직간 분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출업무 담당조직이 CD의 매매 중개업무만 하는 경우(5영업일 이내의 일시적 보유는 매매 중개업무만 하는 경우로 본다.)
2) 제출기관이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가목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제57조에 따른 제출업무 담당자 신고
3. 통상적인 경우 및 예외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각의 기초수익률 제출 절차ㆍ방법
4. 기초수익률 제출시 제출 책임자의 승인 절차ㆍ방법
5. 협회의 오류등 검증 요청이 있는 경우의 검증결과 통보 절차ㆍ방법
6. 오류등이 의심되는 기초수익률 발견시 대응 절차ㆍ방법
7. 제출업무 수행 임직원의 부정행위등 발견시 대응 조치
② 제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회에서 제정한 「제출기관 표준내부지침」
2. 그 밖에 제출업무와 관련 있는 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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