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내부지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제출업무 담당자의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 |
| 가. | 제출업무 담당조직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조직간의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
| 나. |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직간 분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 1) | 제출업무 담당조직이 CD의 매매 중개업무만 하는 경우(5영업일 이내의 일시적 보유는 매매 중개업무만 하는 경우로 본다.) |
| 2) | 제출기관이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가목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
| 2. | 제57조에 따른 제출업무 담당자 신고 |
| 3. | 통상적인 경우 및 예외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각의 기초수익률 제출 절차ㆍ방법 |
| 4. | 기초수익률 제출시 제출 책임자의 승인 절차ㆍ방법 |
| 5. | 협회의 오류등 검증 요청이 있는 경우의 검증결과 통보 절차ㆍ방법 |
| 6. | 오류등이 의심되는 기초수익률 발견시 대응 절차ㆍ방법 |
| 7. | 제출업무 수행 임직원의 부정행위등 발견시 대응 조치 |
| ② | 제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협회에서 제정한 「제출기관 표준내부지침」 |
| 2. | 그 밖에 제출업무와 관련 있는 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