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1호> "기초수익률 제출담당자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제출기관은 제출업무 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협회는 제출업무 담당자가 법, 관계법규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관에 제출업무 담당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관은 새로이 제출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