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출기관은 예외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협회에 예외상황을 통지한 경우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1. | 전산적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 기초수익률 수신이 전산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협회에 확인한 후 기초수익률 제출 |
| 2. | 전산적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제출업무 수행 |
| 가. | 협회와 협의하여 서면, 모사전송 등 통신 수단 및 제출시한 등 결정 |
| 나. | 가목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 협회에 기초수익률 제출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