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출기관은 오류등(오류등이 의심되는 사실 및 외부기관 등이 제기한 오류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 | 해당 영업일의 CD수익률이 공시되기 전에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 : 제출 실무자는 오류등 발견 사실을 즉시 제출 책임자에게 보고 및 협회에 통보하고 오류등을 시정한 기초수익률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류등의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 책임자 및 협회와 별도 협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2. | 해당 영업일의 CD수익률이 공시된 후에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 : 제출 실무자는 오류등 발견 사실을 즉시 제출책임자에게 보고 및 제출기관 내부통제조직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출 책임자는 해당 사실을 협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출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상황이 월 3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제출업무 담당자 재교육 또는 변경,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