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출기관의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부정행위등으로 제출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출기관 내부통제조직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임직원은 부정행위등의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제출기관 내부통제조직의 장은 부정행위등의 내용을 조사한 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정행위등의 범위, 신고서의 제출 및 이에 따른 처리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